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에 처해졌다.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#폭행과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씨(51)에게 #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.A씨는 2015년 겨울 어느날 딸이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딸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이에 더해 지난해 2월쯤에는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뒤, 딸이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.조사 결과 이 사건은 올해 1월 이혼 소송중이던 A씨 전처에 의해 드러났다. 당시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