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로해소 수액으로 속이고 마취제 치사량 투여대법, 살인혐의 인정한 징역30년 원심 확정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.대법원 1부(주심 이기택 대법관)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.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(사망 당시 30세)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.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.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..........